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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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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덕여왕] 표절 문제제기에 대한 MBC의 입장
내용
MBC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선덕여왕]표절 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소를 제기한 (주)그레잇 웍스의 법무대리인 측에 다음과 같은 회신을 했습니다. 발신인은 MBC입니다. (12월 31일 회신)

수신 : Mayah Kim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담당변호사 김지연 (강성, 김범희)

제목 : 드라마 선덕여왕의 저작권침해행위 중지요청에 대한 회신

1. 귀하는 본사의 드라마 “선덕여왕”이 귀하가 저작하였다고 하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라는 시나리오의 내용과 유사하여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3. 무엇보다 본사의 제작진과 선덕여왕의 작가들은 귀하가 저작하였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한 시나리오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귀하는 선덕여왕을 주제로 한 뮤지컬 갈라쇼를 제작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뮤지컬이 실제로 공연이 된 바 없으며, 선덕여왕을 소재로 한 소설 역시 귀하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09년 10월에 출판되었는바, 이는 본사의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2009년 5월)한지 한참 이후입니다. 즉 본사의 제작진과 선덕여왕의 작가들은 귀하의 저작물을 접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접할 수 있는 기회 조차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귀하가 보낸 공문을 수령한 후 해당 시나리오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조차도 없었습니다.

4. 게다가 귀하는 본사의 제작진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의 제작진은 2007년 당시 귀하의 요청에 의해 단 한 차례 만난 것이 전부였고,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는 귀하에게 기본적인 컨셉이 달라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제작진을 단 한 차례 만난 것을 빌미로 삼아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바, 이는 본사의 제작진과 선덕여왕의 작가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본사는 귀하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 본사의 제작진과 작가들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위와 같은 사실무근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본사 역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홍보 남궁성우

예약일시 2010-01-1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