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리
PRESS RELEASE
내용 보기
제목 「PD 수첩」<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내용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신 33주의 태아!
그러나 출생 전 사망한 태아는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아기 용품을 사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임신 33주의 배소현씨. 심한 충격으로 하혈과 함께 골반뼈가 골절되는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출산 일을 한달 여일 앞두고 태아를 잃은 것. 하지만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태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 배상도 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답변에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릴 수밖에 없었다.

태아에 대해 어떤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약관은 바로 민법에 규정된 태아의 지위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는 것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태아 사망! 태어나기 전이냐 태어난 후냐!
단 몇 초 차이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보상금 문제!


제왕절개로 둘째까지 출산한 김점순씨는 무리한 자연분만으로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초래, 뇌성마비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뇌성마비의 원인이 분만 중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측 입장.
의료 사고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밝혀내는 것과 태아가 출생 전 사망인지 출생 후 사망인지를 밝혀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출생 전 사망이라면 태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금도 받을 수 없으며 출생 후 단 1초라도 숨을 쉬어야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살아서 태어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출생 전에 사망했다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산모가 진통을 느낀 시점부터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른 만큼 법률적으로 태아의 위치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출생 직전에 사망한 경우는 출생 직후에 사망한 것과 상응한 것으로 판단! 태아의 생명권 보장! 태아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분만 과정에 의료사고로 태아를 잃은 강영희씨는 출생 전에 태아가 사망했지만 태아에 대한 손해 보상금을 판결 받았다. 담당 변호사는 출생 직전에 사망한 경우 출생 직후에 사망한 것과 상응한 정도의 보상액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몇 분의 차이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생명권이 강화된 만큼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태아의 지위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PD수첩」에서는 교통사고나 의료 사고로 태아를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들어보고 과연 태아의 합리적이고 적확한 지위는 어떻게 규정되고 보호돼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본다.
예약일시 2007-03-07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