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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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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D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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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 아이들 >

14세에서 20세 미만의 소년들이 죄를 지으면 가야 할 곳은 2군데다.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고 소년교도소로 가는 것, 다른 한가지는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이다. 이중 4호 처분은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6,7호 처분)와 죄질이 경미해 보호관찰단에 맡겨지는(1,2,3호 처분)경우의 중간 처분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대상이다. 전국에 4호 처분 시설은 총 16군데로 이중 보건복지부 인가시설은 5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군데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인가 시설이다.

문제는 인가와 비인가 시설의 불공평한 처우. 같은 4호 처분을 받아도 배정 받는 시설이 인가냐 비 인가인지에 따라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과 교육의 질은 확연히 다르다. 별다른 프로그램도 없이 수용청소년, 시설 운영자도 먹고 자기에 급급한 것이 비인가 4호 처분 시설의 현실인데...

수탁시설로 지정만 했을 뿐 재정은 줄 수 없다는 법원, 까다로운 신고조건을 내걸고 인가시설이 아니면 한푼도 내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아예 4호 처분 시설을 폐지해 소년원으로 흡수하자는 법무부 등 4호 처분 시설의 관리, 감독을 놓고 각 부처는 미루기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온전히 피해를 당하는 것은 4호처분 시설의 아이들인데..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존폐위기에 놓인 4호 처분제도와 그 곳 아이들의 생활을 통해 4호 처분제도의 바른 길을 모색해 본다.

*취재 : 노혁진 PD

<난 본대로 말했을 뿐이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 이선곤씨 역시 그런 목격자 중 한 사람이다.

지난 해 4월에 경남 창녕에서 일어난 한 교통사고. 이선곤씨는 그 사고를 우연하게 목격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다. 하지만 이선곤씨의 증언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뒤집는 증언.

그 다음 날, 검찰에 불려간 이선곤씨는 긴급체포와 48시간 구금을 당하게 된다. 죄목은 위증죄. 검찰과 법원은 근처에도 못 가 봤던 이선곤씨는 난생 처음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수사결과 외에는 이선곤씨가 위증죄라는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른 증인을 더 데려오더라도 모두 구속시키겠다는 검사의 말에 이선곤씨는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입장. 이 일로 인해 그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생업의 손해는 막대하다.

'난 본대로 말했을 뿐이다'에서는 증언대에 선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한 시민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비판하고, 증인을 서서 억울한 피해자를 돕고 싶어도 선뜻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취재 : 이근행PD
예약일시 2007-03-07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