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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국가보안법Ⅰ- 반공의 총과 칼' 1. 6(일) 밤 11:25-12:20 2부 '국가보안법Ⅱ-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1. 13(일) 밤 11:25-12:20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2002년 1월 그 첫 방송으로 1월 6일과 13일 2부작에 걸쳐 '국가보안법'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 그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극과 극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반인권적 법률이며 남북 통일을 가로막는 법이라는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분단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존속해야 한다는 옹호론자들의 주장 사이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존재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조항 등 애매모호한 조항들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옹호론자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이 존재하는 한 이 법이 필요하며,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쟁의 구도 속에서 김대중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으며, 남북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현실적인 진전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극단의 대립만은 남겨둔 채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는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문제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봄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인 사상의 자유 문제를 다룸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쟁점들을 촉발시키고자 한다.
이에 1부에서는 1948년 12월 1일 제정이후 지금까지, 각 시대별로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다루면서, 2.4 보안법 파동, 1990년 한정합헌 판결, 1998년 UN 인권이사회의 폐지 권고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짚어본다.
또한 2부에서는 세계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매카시즘 시대를 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 유사한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상범과 양심수가 존재했던 대만, 그리고 냉전 체제 속에서도 이념 정당들의 활동을 체제 내에 수용함으로써 통일을 이룬 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국가보안법 Ⅰ - 반공의 총과 칼> 방송 / 1월 6일(일) 밤 11:25-12:20
노일환 (제헌국회의원) - 이 법률이야말로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나 진시황의 분서사건이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권승렬(법무무장관) - 이것은 물론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부에서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주요했던 논쟁들을 짚어본다.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했다는 점, 형법안이 공포되기도 전에 먼저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률'이었다는 점을 살펴보고,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의 초기 적용 사례부터 최근의 한총련 수배자들까지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다루었다.
제헌국회의원인 김인식 의원, '막걸리 보안법' 사건들의 당사자들, 통일 국시 발언 파동의 유성환 의원, 보도지침 사건 관련자들, 강원대 성조기 소각 사건, 1990년 한정합헌 판결의 당사자들인 대우 조선소 노동자들, 모내기 그림 파문의 신학철 화백,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이장희 교수 등을 만나 각 시대별, 분야별 사건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계 각층의 여러 주장들을 담음으로써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국가보안법Ⅱ-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방송 / 1월 13일(일) 밤 11:25-12:20
홈스(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 사상의 자유의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7조.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조항 등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 중에서도 7조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에 구현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에 이적단체로 구속되었던 '진보의련' 회원들, '영남위원회' 사건의 당사자들과 매년 양산되고 있는 한총련 수배자들을 만나봄으로써 7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접근해 보았다.
특히 2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과거 공산당원들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관들의 진보적인 판결들과 성조기 소각 사건,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 사건 등 통해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획득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3대 법학자 중 한 사람인 초퍼(Choper) 교수, UC Berkeley 법대 총장인 헤이먼(Heyman) 교수 등을 만났으며,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 사건과 성조기 소각 사건의 당사자들, 미국의 초기 공산당원 등을 취재하였다.
또한 한국과 유사한 분단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과거 계엄령 하에서 극심한 정치, 사회적 탄압이 자행되었던 대만을 취재하면서, 대만의 양심수 임서량(林書揚), 대만 노동당 주석 오영원(吳榮元) 등을 만나보았다. 그리고 냉전 체제하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했던 독일에서는 윤이상 구명활동을 펼쳤던 하노버(Hanover) 변호사,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20년 동안 감시를 받아왔던 독일의 괴쓰너(G ssner) 변호사 등을 만나 국가안보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이에서 그 사회가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려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았다.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는 결국 주관적이니까 아마도 프로그램에서 폐지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사실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될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결과와 메시지를 미리 결정하고 예단하지 않으려 한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곡없이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채훈 PD 약력 1984년 MBC 입사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정 트리오> 등 음악 다큐멘타리 연출 「이제는…」 제주 4.3 사건(99) 여수 14연대 반란(99) 보도연맹(01) 등 4편 연출 백상예술대상, 통일언론상 특별상, 방송대상 등 수상 2000년 「이제는…」의 책임 프로듀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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