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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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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 방송 사상 최초로 언론피해 구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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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002년 1월 1일부터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시청자 권리 보호와 고충처리 등을 위해 '시청자주권위원회'를 정식 발족한다.

시청자주권위원회는 사내 기구와는 독립된 옴부즈맨 기구로 방송전문가, 법률전문가, 시청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외부위원 3명과 사내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으로는 ▲서규석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황덕남 변호사 ▲주동황 광운대 교수 등이 위촉됐고, 내부위원으로는 김윤영 홍보심의국장이 맡는다.

위원회 역할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방송된 MBC의 자사 보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시청자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을 통한 반론 보도 등 실질적인 구제 방법을 의결하게 된다.

시청자들이 인터넷·팩스·우편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명기해 심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우선 해당 국·실장에게 통보, 최대한 사전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강구하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에 사장에게 의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했다.

접수 방법으로는 ▲인터넷 imbc.com 내 '시청자 주권 위원회' 사이트(1월 10일 사이트 오픈 예정) ▲팩스 783 -0600 ▲우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MBC경영센터 홍보심의국 시청자주권위원회 등이 있다.
예약일시 2007-03-07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