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공포의 낮잠 시간... 대전 어린이집 3세 여아 사망 사건>
* 방송 : 매주 토요일 밤 8시 50분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시간에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조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방송했다.
유난히 노는 것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생후 21개월 하윤(가명)이. 그런데 평범했던 어느 오후 갑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의식을 잃을 채로 발견됐다. 건강했던 아이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죽음. 어린이집 원장은 하윤(가명)이의 사망 다음날, 하윤(가명)이의 사망 원인이 ‘토마토 알레르기’라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하윤(가명)이는 평소 토마토 알레르기가 없었다. 그런데 어린이집 CCTV에서 원장의 충격적인 행동이 발견됐다. 낮잠을 자기 싫어하는 하윤(가명)이를 억지로 엎드려 눕히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11분간 누르고 있었던 것. 질식해 숨을 쉬지 못했던 아이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원장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올해 2월까지 주임교사로 근무했던 어린이집 원장의 동생은 원장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윤(가명)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은 더 신경을 쓴 관심의 표현이고 스킨십이었을 뿐, 그런 스킨십을 CCTV가 무서워서 멀리한다는 게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한다며 시청자들을 화나게 했다.
CCTV에 포착된 원장의 이상행동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원장이 낮잠 시간에 수시로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가했고, 피해 아동은 모두 만 4살이 채 안 된 어린아이들이었으며, 원장은 19차례에 걸쳐 하윤(가명)이를 포함해 9명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학대의 정황은 계속 발견되고 있었다.
뒤늦게 원장의 학대를 확인한 다른 부모들은 “안 죽은 게 진짜 다행이다”며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원장. 부모들은 그런 원장에게 분노했다. 학대피해자 중 한명인 도윤(가명)이 엄마는 “너무 끔찍하죠. 악마죠, 악마.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원장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사망한 하윤(가명)이의 아빠는 “하윤(가명)이가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맞다면, (다른 아이들)구하려고 일찍 간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계속 아이들은 낮잠 시간에 공포에 떨면서 누워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하늘나라에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셋째로 와서 아빠랑 같이 살자. 그때는 목숨을 걸고 안전하게 지켜줘서 건강하게 잘 키워줄게”라고 말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지난 5월 7일 밤 10시 30분, 충격적인 실시간 영상이 뿌려졌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하는 영상이었다. 15살 여중생들 간에 5:1로 일어난 집단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수진(가명)이를 발견한 곳은 처음 폭행당한 장소로부터 4km 떨어진 공원 화장실. 그곳에서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 발견된 수진(가명)이는 얼굴에 온통 피멍이 가득했고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다. 수진(가명)이를 옥상에서 폭행한 가해자들은 아파트 벤치로 장소를 옮겨 2차 폭행을 했고, 저수지 공터에서 3차 폭행을 가하는 등 장소를 옮겨가며 범죄를 지속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 부기를 빼기 위해 공원 화장실에 감금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님을 보여줬다.
그런데 수진(가명)이가 집단 폭행을 당한이유는 충격적이었다. 가해자들이 수진(가명)이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것. 더욱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가 수진(가명)이 한명이 아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과 만난 3명의 피해자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인터뷰하며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가해자들 대부분은 학교생활이 원만치 않았고, 학교폭력사건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 청소년들로 이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했기 때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법.’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이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만난 가해자 일부도 “때릴 때도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네가 때려라. ‘촉법소년이니까 큰 처벌 안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사고를 몇 번 쳐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현실에 대해 말했다.
한편, 성매매를 강요했던 남성은 구속·송치 되었고, 집단 폭행에 가담했던 6명 또한 구속·송치되었지만, 촉법소년 1명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승재현 박사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14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법은 1950년대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1950년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 나아가서 나이의 문제보다는 그가 범한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촉법소년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전하는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