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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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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하청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은 무죄인 현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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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소수의견’ 코너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도 회사는 정작 무죄가 되는 현실을 고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선 불산이 유출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는 벌금형만 선고했고, 삼성임원과 법인에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취재진은 법원의 판결문에 사건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적혀있는데도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는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었다.

또 원청인 삼성의 허락없이는 부품교체도 빠르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도 지적했다.

기자는 영국의 ‘기업 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도 분석했다.

지난 9월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돼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문의 : 홍보부 현재근

예약일시 2018-11-13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