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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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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D 수첩] ‘전두환 추징금’ 그 이후, ‘전씨 일가의 숨겨진 수장고를 찾아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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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수첩]이 지난 7월 9일(화)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수백억 원대의 그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독점 보도하며, 그림이 있을 만한 곳으로 ‘허브빌리지’ 등을 지목한 이후 ‘전씨 일가의 숨겨진 수장고를 찾아라’를 방송한다.

첫 의혹이 보도된 지난 [PD 수첩] 방송 이후 일주일 뒤인 지난 16일(화), 검찰은 전격적으로 전 씨 일가와 친인척들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500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과 골동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 작품들은 전재국 씨의 회사와 [PD 수첩]이 지목했던 ‘허브빌리지’에서 발견됐다. 3일에 거쳐 운반될 정도로 많은 양의 미술품과 골동품이었기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PD 수첩]은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작 압수된 미술품 가운데 고가의 미술품은 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전씨 일가의 고가 미술품이 있는 진짜 수장고가 따로 있는 것인지 [PD 수첩]에서는 그 의혹의 실체를 파헤친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이 지났을 무렵, 7월 9일 ‘전두환 추징금’ 편을 제작했던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재국 씨에게 그림을 전달했던 미술계 관계자였다. 그는 “이거 갖고 수장고를 찾아냈다고 하면 앞으로 뻔하다. 지금 나오고 있는 미술품 중에 전재국 씨가 큰 돈 써서 구매한 작품이 몇 점이나 될 것 같은가. 검찰은 아직 진짜 수장고를 못 찾고 있다”며 추가로 제보했다. 다음날 제작진과 만난 그 제보자는 요즘 언론 보도에 불만이 많았다. 수백억에 달하는 미술품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알기로 전재국 씨가 산 박수근, 이중섭 작품만 20점이 넘는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는)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불상, 도자기, 골동품들이라고 하는데, 골동품은 대개 장물 아니면 도굴품이고 진품 여부도 불확실해서 내다 팔 수가 없다. 전재국 씨는 지금 진짜는 숨겨두고 가져가도 되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제보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골동품 판매자들을 집중 취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관계자는 “압수된 불상(의 비용은) 많이 가야 삼백만 원. 그거 가짜다. 골동품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안다. 돈 안 되는 것만 나오더라”고 말했다.

미술계와 경매 전문가 그리고 압수목록에 나온 화가들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다. 거의 돈 안 되는 작품만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제보자는 ‘진짜 수장고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 수장고의 규모는 ‘장롱 두 짝만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되는 곳’이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서초동 빌라와 같은 ‘가정집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리고 [PD 수첩] 제작진은 ‘허브빌리지’가 있는 연천 일대에 전재국의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PD 수첩]은 전재국 씨의 숨겨진 수장고를 추적해 보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었고 국민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전 씨 일가가 더 빨리 움직였다는 정황이 [PD 수첩]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인 시공사 파주 사옥 인근에 출판계 사람들은 시공사에서 한 달 전 미술품을 실은 차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서초동 사옥에서도 서류가 봉고차에 실려 나가는 게 이웃 회사 직원에게 목격되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잘못된 정보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러할까.

뿐만 아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인 전재용 씨도 움직였다. 전재용 씨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6월 27일(목)에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이태원의 고급 빌라 두 채를 팔았다. 두 채를 합하면 약 40억 원에 달하는 빌라이지만, 30억 원에 급하게 판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화) 검찰은 전재용 씨의 부동산을 전격적으로 압류하는데, 전재용 씨가 6월 27일(목) 판 두 채의 빌라도 압류되었다. 소유주가 바뀐 두 집을 검찰이 압류한 이유는 집을 산 사람들이 전재용 씨와 아는 사람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에 [PD 수첩]은 전재용 씨의 집을 구매한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를 보면 시공사는 13년 동안 800여만 원을 벌었다. 13년 동안 번 돈으로는 시공사 본사가 있는 서초동 땅 1평도 사지 못한다. 전재국 씨 소유 다른 회사들의 경영 상태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1999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재국 씨는 무슨 돈으로 회사를 합병하여 10개 회사를 거느리고, 2004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하여 현재 시가로 200억에 달하는 연천 ‘허브빌리지’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었을까.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압수수색 기간 중 “10월까지 성과가 나올지는 신(神)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면 신(神)이 도와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신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추징법을 보완하면 된다. 영국 등 선진국처럼, 불법적인 재산 형성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합법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하도록 하면 된다.

현재 국민적인 큰 관심사로 떠오른 전 씨 일가의 미술품과 전 씨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낱낱이 짚어 보고, 환수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PD 수첩]은 오는 7월 23일(화)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문의: 홍보국 조수빈
예약일시 2013-07-2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