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헌법 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존치하되 폐지여부 검토) 이후, 법조계와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고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개인감정을 국가가 법제도로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입장도 있는 만큼 폐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고,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간통죄 폐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간통죄가 '여성과 가정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진다. 존치론자들은 남편의 불륜을 근거로 이혼시 위자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폐지론자들은 위자료 청구문제는 이미 가족법 개정(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통해 보완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남편의 간통은 허용하면서 여성의 간통은 허용치 않는 '이중적 윤리잣대'로 여성들의 피소건수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간통죄는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최후의 견제장치인가.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전근대적 법제도인가. 이번 주 <100분 토론>은 간통죄를 둘러싼 쟁점을 따져본다.
출연: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최재천 (변호사), 김신명숙(IF편집위원)
기획: 황용구 부장(시사제작1CP 소속 부장 78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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