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PD수첩]은 이미 영리법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 치과그룹을 취재했다.
▶ 도자기 치아에 발암물질?
[PD수첩]으로 찾아온 한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물건들을 꺼내 놓았다. 의사가 꺼낸 금속덩어리는 치과에서 흔히 도자기 치아라고 불리는 포세린의 형체를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고 했다. 이 합금에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릴륨이라는 금속은, 금속을 다루는 기공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만 시술 받는 환자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베릴륨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미국의 노동부(The U.S. Department of Labor)의 발표에 따르면 베릴륨은 폐렴, 최악의 경우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2009년 이미 식약청은 수입 및 제조 중단 결정까지 내렸던 베릴륨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치과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공소는 인센티브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드는 만큼 돈을 받는 인센티브제로 운영되는 기공소는 그만큼 베릴륨 사용의 유혹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 기공소 직원은 그 이유를 베릴륨이 함유된 금속으로 만들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릴륨이 함유된 금속이 아닌 경우 베릴륨이 들어있는 금속 공정 시간의 50%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이다. 한 달에 1000개 정도를 생산한다고 할 때, 그 양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곳은 기공소만이 아니었다. 치과에도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의사들도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루에 치과 임플란트 100여 개도 심어봤다는 의사도 있었다. 효율성을 이유로 시행되어왔던 인센티브제도, 문제는 없는 것일까?
▶ 치과그룹의 인센티브제도, 환자에게 이익인가?
최근 치과그룹에서 9개의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던 유미진(가명)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 결과는 2개의 임플란트와 잇몸치료 진단. 한 사람에게 많이 시술 받게 하는 ‘박리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렴한 비용 때문에 치과그룹을 찾아갔다가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치과그룹의 전 명의대여 의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치위생사가 의사를 대신해 치료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치위생사의 시술 범위를 벗어난 치료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위생사의 시술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환자와 의사의 대면시간은 5분 남짓, 심지어 의사의 얼굴을 못 보는 환자도 있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영업해왔던 치과그룹. 과연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인센티브제도의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표방한 이 치과그룹이 이미 영리법인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치과그룹을 통해 영리법인화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인권위에 제소당한 인권위
지난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인권위가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가 인권위에 제소를 당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발단은 인권위가 여성인권 전문 조사관이었던 강인영 조사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인권위 직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인권위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1인 시위에 참가한 직원 11명을 징계처분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동안 인권위는 1인 시위를 물리적으로 막는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해왔다.
인권위 징계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인권위의 현재를 [피디수첩]에서 취재했다.
문 의 : 홍보국 한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