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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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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만제로] 열불 나는 에어컨, 비 새고 물 새는 아파트 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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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1년 8월 10일(수) 오후 6시 50분



■ 소비자가 기가 막혀 - 열불 나는 에어컨  


신기술로 설정온도에 3배나 빠르게 도달한다는 ‘스마트 에어컨’. 전기료는 87%까지 절약하면서도 더 얇고 똑똑해진 일명 ‘연아 에어컨’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오작동이 끊이질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열 식히려다 열 받게 한 국내 S사의 에어컨을 <불만제로>가 집중 취재했다.


▶ 사전점검 서비스 논란,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된다?


‘그냥 점검한다는 것은 신제품을 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제품을 사서 새 걸로 쓰고 싶지 고장난 걸 고쳐서 쓰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 제보자


S사가 올해 내놓은 새로운 에어컨은 각종 스마트 기능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이 작동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혼자 꺼지고 켜지는 현상이 빈발한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다. 실제로 <불만제로>에서 실험한 결과, 5분 동안 10여 차례나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용 전력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주는 기능은 한 시간을 쓰건 두 시간을 쓰건 100원으로만 표시됐다.


이러한 오작동 증상에 해당 제조사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사전점검’ 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각 가정을 찾아 회로 기판을 교체했다. 제조사는 사전점검에 대해 설치기사의 실수와 소프트웨어 불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제품 불량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새 제품을 수리해 사용하는 게 말이 되냐며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 사람 잡을 뻔한 새로운 냉매가스 배관 연결 방식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펑 터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여기에서 하얀 가루들이 흩어져 나왔고’

- 제보자


‘장난이 아니에요. 얼굴 맞으면 아마 멍들 걸요, 눈 쪽으로 뭐나 날아 들어오면 실명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저는 무서워요. S사 거 설치하기 무서워요’

- 2011년식 해당 제조사 에어컨 설치기사


지난 7월, 김모씨(제보자)는 거실에서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전원도 켜지 않은 에어컨의 배관이 이탈하며 엄청난 소리와 함께 냉매 가스가 쏟아져 나온 것. 파편 가운데 일부가 튀어와 김씨 몸에 떨어졌다. 사고 발생 며칠 후 <불만제로>가 찾아갔을 때도 그 사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씨의 아내는 그 사건 후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S사는 올해부터 에어컨에 사용되는 동 배관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루미늄 배관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에어컨들은 동 배관의 입구를 늘린 후 나사를 조이는 방식이다. 이해 비해 올해 출시된 삼성의 에어컨은 알루미늄 배관에 링을 끼워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조사는 설치 시간을 줄이고 간편하게 작업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링을 끼우는 방식에 대해 설치 기사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진행되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던 것. <불만제로>의 실험에서도 충분한 깊이 (제조사 권장 20mm) 까지 링이 삽입되지 않으면 큰 소음과 함께 배관이 이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가 계속되자 S사 측은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5년 간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 스마트한 제품만큼이나 품질 좋은 제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이번 사건, <불만제로>가 심층 취재했다.



■ 제로맨이 간다 - 비 새고 물 새는 아파트!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주택 관련 피해 접수 건은 모두 313건이 접수, 그 중 누수 관련 피해는 161건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는 오래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가리지 않았다. 입주민을 울리는 아파트 누수 현장부터 방수에 관한 주택하자보수 책임기간까지. <불만제로>에서 집중 파헤쳤다.


▶ 비 새고 물 새는 아파트 대 점검!


‘집에 들어오니까 천장이 푹 내려 앉아버렸어요. 도배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도둑이 들었나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비가 툭툭 샌 거죠’

-제보자


경기도 의왕의 한 임대아파트. 최고층 입주민들이 누수가 발생해서 생활하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확인 결과 벽면부터 천정까지 샌 물 때문에 곳곳에 크고 작은 곰팡이가 피었고 벽지 안은 벌레가 가득했다.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입주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계속되는 누수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시공한 용인과 인천 송도의 아파트는 일부 세대와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관해 놓은 옷에서 곰팡이가 슬고, 주차해 놓은 차량이 부식되는 사례도 있었다.



▶ 무책임한 시행사와 시공사


‘물 하나 사다주고 문풍지 달아주고 락스로 곰팡이 피는데 뿌려서 닦아주고 그리고 표시 날까봐 페인트칠 해주고 그게 전부예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제보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물이 새는 주요 부위인 창문틀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2년, 지붕 관련 방수는 4년이다. 문제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공 주체 측이 누수에 대해 땜질식 보수를 하면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 주체 측과 입주자들의 분쟁뿐만 아니라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자들이 이런 문제가 바깥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며 곪아 들어가고 있다.


건설사들은 누수의 원인을 부실시공이 아니라 콘크리트의 특성 때문이라는데. 콘크리트가 건조와 수축을 반복하면서 미세한 틈이 생기고, 이 틈을 통해 빗물이 유입된다는 것. 하지만 입주자들은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다. 누수 문제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년 10월 설치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로 인해 분쟁이 계속된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데, 현행 집합건물법상 공정과 관계없이 10년간 하자보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기획 : 허태정

연출 : 오행운

구성 : 황가영, 김주희


홍보 : 이은형

사진은 첨부합니다.

예약일시 2011-08-0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