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김철진
연출 : 이중각, 서정문
문의 : 홍보국 한임경
*<시선1>은 심층취재가 이름을 변경한 것이고, <시선2>는 생생취재의 변경된 이름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합의만 해주면 미성년자 성추행도 무죄?
[PD수첩]은 최근 5년간(2005~2010년) 교원 징계 현황을 입수, 성폭력 교사에 대한 징계와 관리 실태를 취재했다.
▶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지난 6월, 전남 한 고교의 교장이 자신의 관사로 여학생을 불러들여 1년 동안 8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여학생의 피해 진술과 관사로 함께 들어가는 CCTV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교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여학생이 합의서를 제출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법원은 교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 수 있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또한 추행의 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 진술을 한 여학생이 처벌불허의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피해자 측의 합의가 있으면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가 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여학생은 왜 교장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을까. 현재 교장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여학생은 가출해 잠적한 상황. 수첩>은 취재 과정 중 피해 학생의 최초 진술을 확보해 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전국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 입수!
수첩>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을 입수했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역 2161건 중 성희롱, 성추행, 간통, 성매매 등의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건수는 모두 97건이었다. 그 중 40%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처분으로 파면 4건, 해임18건, 정직12건 등이었다. 정직을 포함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성폭력 교사들은 다시 교직에 돌아올 수 있다.
▶ 교단으로 돌아오는 성폭력 교사, 재발 가능성은 없는가?
“죗값도 다 치르고 징계도 다 받았으니 다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교단은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다시 또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사건 당시 초등학교 학부모
2005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관할 교육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3개월 후, 해당 교사는 다른 학교로 복직했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교육청 산하의 기관에 파견 보내졌다. 수첩>은 사건 종료 후 3년이 지난 지금 해당 사건의 가해 교사가 초등학교에 복직한 것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성폭력 교사들. 성폭력 상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성폭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띠며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상담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가해 교사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첩>은 교원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 교육 당국의 교원 징계 실태와 성추행 재발방지 및 대책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시선2> 복지사각지대 키우는 정부?
부정 수급자를 차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23,699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실시하여 10만 3천여 명의 인원을 수급 대상에서 탈락 시켰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보건복지가족부. ‘부양의무자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다.
▶51세 장애인 아들을 76세 부모가 부양하는 것이 의무?
“내가 오히려 부모를 효도해야 될 입장인데 70대인 부모님께서 나를 부양해야 되나요.”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편부전 마비를 앓게 된 51세 한승근 씨.
월 43만원 씩 들어오는 기초생활보장금으로 생활해온 그는 올해 6월, 동사무소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았다. 10년째 기초생활보장금을 받아온 그가 갑자기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유는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85%이상인 자) 재조사’ 때문이었다. 76세 부모님의 연금이 부양의무자 자격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한 씨의 수입은 매달 나오는 장애인 수당 3만원이 전부. 그래서 이웃이 가져다 준 밥으로 하루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씨는 생라면 반개로 저녁을 해결할지언정, 차마 연로하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다고 한다.
한 씨처럼 정부의 수급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통보.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원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을 행정편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
사각지대로 밀려난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들. 그들을 보호해 줄 곳은 어디에도 없나?
수첩>이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