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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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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D수첩] 865회 '마약 수사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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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혹수사로 물의를 빚었던 양천경찰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마약사범으로, 한 경찰서장은 무리한 실적 압박이 고문수사로 이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피디수첩에는 마약수사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디수첩이 마약수사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 실적만능주의가 부른 수사관의 은밀한 거래

  왜 마약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피디수첩은 마약사범들을 만나 마약수사에 대한 실상을 직접 들어봤다. 그들은 마약을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했다. 그 중 부부가 마약사범이었던 장 모씨 부부는 현 마약수사 실태를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로 표현했다. 실제로 장 씨는 마약으로 10번 넘게 체포됐지만 그 중 8번이나 풀려났다고 한다. 대신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현금 상속액 10억여원을 모두 탕진하게 됐다고 한다. 바로 '야당'과의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약세계에선 수사기관은 여당,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정보원들을 야당으로 부르고 있었다. 부산일대에서 야당으로 이름을 날렸던 서 모씨. 그는 수사관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된 사람을 소개받으면 그의 대타로 검거될 다른 마약사범들을 내놓는 속칭 '대가리 작업'을 했다. 한 명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3명에서 5명까지 작업을 하는데,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요즘은 한 명당 사례비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의 이런 발언은 사실일까? 우리는 전직 마약 담당 검사 출신 A씨를 만나봤다. 그는 수사당국이 야당과 은밀한 관계를 맺는 이유가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이 수사당국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제단속 기간에 야당이 마약 복용자 20명만 불어주면 경찰 한 명 승진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사현실에서 '작업'이 가능한 밀매업자들과 판매책들은 수사협조라는 미명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힘없는 단순투약자들만 전과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디수첩이 수사당국의 문어발식 숫자 채우기와 실적을 위한 수사편의주의 폐단을 들여다봤다.


▶ '퐁당'과 '던지기'에 '마구잡이 수사'까지, 마약수사의 문제점

  야당들이 작업할 마약 투여자 수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할까? 2년 전 마약을 끊었다는 장 씨는 일절 누구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함정이라는 거 있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해가지고 자판기 커피에 마약쟁이 시켜서 히로뽕을 몰래 넣습니다. 뭣 모르고 마시면 두 시간 있다가 경찰이 잡아갑니다." 야당들은 작업할 마약 투여자 수를 채우기 위해 이른바 '퐁당'이라고 하는 함정수사를 감행하기 때문이다.

  전직 마약 수사 경찰관 이 모씨는 야당들이 심지어 마약전과자들이 마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썼다고 한다.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잘 아는 마약 전과자에게 마약을 주고 잠시 맡아두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약을 복용하기라도 하면 바로 검찰이 그를 검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속칭 '던지기' 수법이다. 

  특히 마약전과가 있는 김정이씨는 최근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약 전과를 갖고 있지만 출소 뒤에는 마약에 손대지 않았다는 김씨. 그는 올 1월 친구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도중 영장도 없이 검찰에 연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저항하는 김 씨에게 수갑까지 채우며 제압했다고 한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판정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 일이 있고 김 씨의 아내는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다시 검찰이 들이닥쳤다. 이번엔 영장을 갖고 와서 모발까지 채취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다시 음성판정이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갔고, 김 씨의 삶은 풍비박산 났다. 수사당국의 '아님말고'식 마구잡이 수사에서 인권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부산지검 마약반 가혹행위 의혹

   부산구치소에서 피디수첩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마약 수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최주명(40, 가명)씨의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그는 왜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을까.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검찰과 경찰이 정해 놓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이었다. 이 기간에 자수를 하면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말에 최 씨는 5월 26일 부산지검 마약반 104호실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관들에게 그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구타가 발생했다는 것. 박 씨는 오른쪽 허벅지 전체에 심한 멍이 들고 근육이 파열돼 이후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박 씨는 검찰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인 5월 27일, 한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나 자수자에 한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처벌 없이 전문치료기관에서 2달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약전과 누범인 박 씨가 어떻게 자수한 지 하루 만에 아무런 법적 처분도 없이 구치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보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검찰은 왜 병원에서 나온 박 씨를 그대로 방치했던 것일까. 피디수첩이 만난 마약사범 대다수가 정신병원에 가는 것은 특혜중의 특혜라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검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가의 여부라는 것이다. 진짜 치료가 필요한 초범이나 단순 투약자들이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 재소자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 마약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있다. 제 865회 에서는 무리한 실적주의가 야기하는 마약수사의 관행들과 그 부조리를 고발한다.



기   획    김태현 

 연   출  박건식,장시원

글? 구성   이아미

취재작가    김해연

홍 보  : 남궁성우

예약일시 2010-07-19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