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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은 25일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발표에 대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국민적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곧 윤세영 sbs 회장등 관련자 6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문화방송은 형사적으로는 sbs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MBC는 sbs가 2006년 월드컵 공동협상 합의에서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합의를 깨고 공동협상 입찰 금액보다 백억 원 이상의 웃돈을 제시해 중계권을 취득한 것은 MBC의 입찰 참가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MBC는 또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문화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월드컵 중계권 협상 권고 이후에 sbs가 보인 행태 역시 사실상 협상의 의지가 없는 기만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sbs는 협상 과정에서 산정이 불가능한 공헌도 대가나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보상 등 사실상 말장난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 고압적이고 비상식적인 협상으로 일관해왔다.
MB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거듭해왔지만 sbs는 협상 막판에 한국대표팀의 경기는 물론 북한과 일본의 경기 그리고 개막전과 결승전등 주요관심경기는 자신들이 단독으로 중계할 것이며 나머지 경기만 공동 중계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다시 들고 나왔다. 금액도 기타 경기를 중계하는데만 4백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내라며 상업방송다운 장삿속을 여실히 드러냈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협상테이블엔 앉았지만 공동중계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사실상 월드컵 방송을 할 수 없게 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를 드린다. MBC는 이번을 계기로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시청자들의 무료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도자료 문의처 : 최기화 MBC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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